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및 자활사업 참가자등 근로소득 파악이 가능한 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율 30-50% 범위내에서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혼자 사는 노인 등 노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이상 모시고 있는 가구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입주 및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전체 분양 물량의 10%를 이들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기호(李起浩) 대통령 경제복지특보 주재로 보건복지, 노동부,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중산.서민층 생활향상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경제수석실이 15일 발표했다. 회의에선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도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저소득 모자(母子)가정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가구당 2천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는 생업자금 융자금리를 현행 6.07%에서 4%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고령자의 고용증대 및 생계안정을 위해 재취직 훈련과정을 수료한40-50대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중소제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60만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8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1년이상 재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