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14일 동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및 물품 구입 등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절도.사기)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B미용실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동료 조모(25)씨의 주민등록증과 예금통장을 훔쳐 신용카드 5장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현금서비스 4천만원과 물품구입 6천만원 등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또 다른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도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