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거나 왕래가 잦은 한국 유학생과 상사원 등은 일본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한국 유학생과 상사원 등이 국내에 일시 귀국,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일본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으로 건너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한국 유학생이나 상사원 등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갱신한 뒤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그동안 일본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나 벌점 등 제재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 일본외 인근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내.외국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은 이같은 국제운전면허증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근 도로교통법을 개정, 지난 6월1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규제에 들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단기 체류자 ▲일본 출국 뒤 3개월을 경과해 일본에 재입국한 사람 ▲일본 체류 1년 미만인 사람 등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내에서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같은 내용을 스템프를 통해 면허증에 명기토록 하고, 국내에서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에서는 한국대사관과 협조,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1일 이후 국제운전면허증을 재교부받은 600여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안내문을 송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