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이후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으나 이를 불법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의약품도매상, 약국, 약방 등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불법판매행위를 단속한 결과 B약품 등 21개 업소를 적발해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의약품 도매상인 D약품 등 2개 업소는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불법으로 판매토록 했다가 적발돼 15일동안 업무정지처분을 받게됐다. 또 J약국 등 3개 업소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하다 적발됐고 W약방 등 16개 업소는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취급하다 적발돼 각각 3일 또는 1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문의약품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