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 1급 하천에 편입돼 보상 없이 국유화된 사유토지에 대한 2차 보상 청구권이 올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충북 단양군이 해당 주민의 보상 청구를 촉구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1984년 하천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 1990년 말까지 1차 보상을 실시했다. 또 당시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 12월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난해부터 올해 연말까지 추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최근 남한강 유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단양 이주 문제와 관련, 1990년 말까지 대부분의 편입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을 받았으나 가곡면 가대리에서 영춘면 오사리까지 20필지 1만8천541㎡는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4명의 편입토지 소유자 가운데 현재까지 2명만 보상을 청구했을 뿐 나머지 12명은 청구를 하지 않아 군이 이들을 대상으로 보상 청구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단양=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