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업씨에 대한 3차 공판이 1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S판지 부사장 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재작년 2월 홍업씨에게1억원이 든 차명통장을 주면서 `국세청에 성실납세자로 추천됐는데 이왕이면 높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홍업씨는 `이럴 필요까지 없는데'하면서 몇차례 거절하다 `좋은 곳에쓰겠다'며 받았고, 국세청 표창 건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그러나 "홍업씨는 김성환씨 소개로 94년부터 알게 됐고, 가끔 식사와 술자리를 해왔으며, 1억원 통장은 청탁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업씨와 함께 법정에 선 김성환씨는 검찰 신문에서 "홍업씨는 부친이 대통령에당선된 뒤 주변에서 왕회장으로 불렸다"고 언급했다. 김성환씨는 "홍업씨와는 서로 친구사이였지만 98년부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회장이나 김 부이사장으로 호칭했다"며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민원 중 중요 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홍업씨에게 보고를 하고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홍업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3천만원 받은 사실만 기억한다"고 진술하다가 재판부가전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자 "나머지 돈을 받은 기억은 없지만 당사자가 줬다고 하니 모두 인정하겠다"고 물러서 증인신청이 취소됐다. 5차 공판은 내달 4일.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