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0년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벌어진미군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해 증언을 했던 미국 육군 예비역 에드워드 리 데일리(71)가 허위 기록을 제출, 원호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미 당국이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일리는 21개월의 징역과 3년의 보호관찰, 그리고 41만2천839달러의벌금을 원호처에 지불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데일리는 자신이 한국전 전쟁포로(POW)였으며 폭탄 파편에 맞아 부상했다며 원호처에 보상금을 신청, 지난 86년 2월부터 2001년 말까지정부로부터 보상금 32만4천911달러와 치료비 8만7천928달러를 타낸 혐의다. 데일리는 AP통신이 보도한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에서 미 제7기갑연대가 양민들을사살했다는 증언을 한 10명의 참전용사중 한명이었다. 데일리는 그러나 나중에 자신이 노근리 현장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양민 학살에 관해서는 (동료들로부터)간접적으로 들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내슈빌 AP=연합뉴스)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