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미국산 콩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를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서울 중구 소재 S식품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산 콩으로 초당두부, 재래식두부, 순두부등을 만든뒤 원료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소 22곳을 통해 22t 정도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전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1588-8112)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