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3일 장기간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보건의료노조 산하 여의도성모병원 지부장 김모(44.여)씨, 강남성모병원 지부 정책부장 이모(46.여)씨 등 4명과 피고소인 5명 등 모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 36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고, 118명은 훈방, 4명은 관할서인 경기도 의정부서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노사간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불법 파업을 벌여 병원측 진료업무에 차질을 주는 등 9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