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40단독 이 혁 판사는 13일 "안면주름제거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리게 됐다"며 조모(59.여)씨 가족이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술 직후 눈이 잘 안감기고, 얼굴이 땡기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과 안면 성형수술시 시술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의식중에 신경을 손상하기 쉬운 점 등에 비춰볼때 조씨의 양 볼에 주름이 패인 증상과 안면신경 마비증상 등은 피고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작년 4월 서울 모 성형외과병원에서 얼굴 주름을 제거하고 노화로 처진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나타나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자 작년 5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