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양 유족들에게 각각 1억9천626만여원과 1억9천545만여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1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두 여중생의 유족들은 지난 11일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가 결정한 배상금에 대한 수령 동의서를 대리인을 통해 제출, 이날 오후 배상금을 수령했다. 배상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과 우리 정부가 75대25 비율로 분담하게 되는데, 일단 정부가 예산에서 전액을 지급한 뒤 미국측에 75%에 대한 구상신청을 하게 된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