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갈등으로 송사를 벌이고 있는 사업장의 노조위원장 직무를 특정 변호사가 수행하라는 이색적인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류수열.柳秀烈)는 13일 ㈜효성 울산공장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집행부가 낸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금지 가처분소송' 판결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등 2명 모두 직무집행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을 대신해 신면주(申勉周.43) 변호사가 노조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신 변호사는 앞으로 1개월 안에 이 회사의 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통합 대의원대회나 조합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며 "신 변호사의 보수는 500만원이며 노조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소속 박모(36) 노조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해고통지를 받은후 올 7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기각되면서 이 회사의 근로자 지위는 물론 노조위원장의 직위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9일과 3월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조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국노총 소속 성모(46) 위원장도 당시의 대의원대회가 소집공고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과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2월과 3월의 대의원대회 당시 결의됐던 민주노총 탈퇴에 이은 한국노총 가입과 노조위원장의 임기, 민주노총 노조 임원들의 불신임 건 등 3건은 대회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만큼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그러나 지난 6월26일 이들 안건이 다시 결의된 임시 대의원 대회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