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인 교보문고의 부산진출에 반대해 서점조합연합회가 신청한 사업장 개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12일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교보문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장 개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점조합이 교보문고가 지난 94년 대전지점을 개설할 당시 대전지역 서점조합원들과 "전국적 체인을 형성해 서점업계를 독점하지 않겠다"고합의한 합의문을 근거로 교보문고 부산지점 개설 금지를 요청했으나 당시 합의문은 공정거래법상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합의를 인정한다면 매장규모가 큰 서점은 부산에 개점하지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교보문고 부산지점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영업에 들어갔기때문에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시설폐쇄 등 상대적 손실이 크다"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