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 제호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구일보와 ㈜디지털대구는 지난해 말 이후 대구일보 제호를 두고 법정 다툼을 해 오다가 ㈜디지털대구가 지난 3-4일 특허법원 항소와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제호 사용 및 소유권을 대구일보가 취득하게 됐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