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달 31일 러시아 이주노동자 로잔 알렉산더(32)씨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1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알렉산더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비록 알렉산더씨가 경찰에 입건됐지만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했고 ▲주거가 일정하며 ▲중상을 입은데다 임금까지 체불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렉산더씨는 지난 6월 부인을 포함한 러시아 여성 3명이 한국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한국인이 부인의 손을 잡아끌자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이마가 함몰되는 3개월 진단의 중상을 입고 입건된 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국인노동자에게 내린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인권위가 긴급구제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