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는 12일 이용호씨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인터피온 사외이사 도승희씨에게 징역 2년8월 및 벌금 530만원, 추징금 1억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도씨는 지난 97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행중인 주가조작 등의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용호씨로부터 8천900여만원을받는 등 97년부터 최근까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인사청탁과 사건무마 등을 위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