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초중고 신설 및 학급 증설, 시설공사가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지만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거나 수의계약이 횡행하고 공사일정이 차질을 빚는 등 부조리가 만연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薛勳)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 상반기에 7.20 교육환경개선사업 진행실적을 포함한 최근 3년간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대상 4천47개교의 38%에 달하는 1천538개교에서 부조리사례가 적발됐다. 설의원은 "학교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이 늘어났지만 이들이 시설공사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떨어져 친분있는 기술자와 계약대상자들에게의존, 부실과 부정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일정액 이상 공사는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발주하고 각급학교의 도덕성을 시급히 확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각 교육청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맞춰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처럼 다른 시설공사도 공사계획 수립 때부터 공사 도중, 공사후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자격업체 시공 = 관련면허가 없는 무면허 무자격업체가 시공한 사례는 경기와 경북이 각각 61건, 인천이 55건, 대전이 36건, 서울이 28건 등 3년간 모두 273개교의 299개 공사에 달했다. 경기도의 31개교에서는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가 무자격업체에 의해 시공됐고,서울의 K고 등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교방송시설 교체 및 보수 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를 선정했으며, 인천의 M중은 교직원식당 이전 공사를 건축공사 면허가 없는 용접.설비서비스업체에 맡겼다. 대전의 Y여고는 다목적 교실 및 사격장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일괄해 맡기기도 했다. 설의원은 이같은 사례는 "1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기, 소방, 방송실 공사는 관련 면허소지자와 계약을 체결토록하고 있는 건설사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지적했다. ◇수의계약 과다 = 계약 및 입찰방법의 문제도 심각해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전국의 146개교에서 159건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특히 상당수 학교가 단일공사를 여러건으로 분할발주해 예정가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실제 수의계약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의원은 주장했다. 사립학교의 경우 더욱 심각해 2001년 서울 및 경기도의 교실증축공사 748건 중56.4% 인 422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또 일반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243건 중 64.2%에 달하는 156건이 학교게시판에만 입찰공고를 해 형식적인 절차만 갖췄을뿐 실제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회피한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부풀려 = 공사대금 과다계약과 과다지급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전국 587개 공사가 지적됐고 11개 교육청에서 16억7천만원을 뒤늦게 회수 또는 변제했다.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통해 고가의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자재비 단가 등 공사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인건비를 중복지급하는 등의 경우이다. ◇투명성 제고장치 미흡 = 학교시설공사의 이같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과정 전반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인데도 공사내역 및 입찰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실적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공사내역 홈페이지 게재실적은 충남이 99%를 게재한 반면 11개 시도의 홈페이지 게재실적이 공사예산규모기준 50%를 밑돌았다. 전자입찰 활용도도 낮아 인천과 충남은 대상공사 중 99%를 전자입찰로 진행했지만 11개 시도는 50% 이하였다. 시공과정 중간검사율도 낮아 인천과 대전,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30% 이하로 분석돼 각 교육청의 현장점검이 더욱 강화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