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뒤인도네시아로 도피했던 60대 남자가 현지 경찰에 체포돼 12일 국내로 압송됐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인터폴 수배령이 내려진 한국인 H(68)씨가 지난 96-97년 울산에서 사업관계로 만난 주변 사람들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이를 갚지 않고 자카르타로 도피했다. 이어 H씨는 교민 투자자들과 함께 동부 자바 지역에 대규모 관광숙박업소 건립을 추진하던 중 지난 6월 26일 해양관광지 발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자카르타경찰청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지난 2000년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이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H씨의 신병 인도를 늦추다가 한국 대사관측의 끈질긴 협조 요구를 수용해 11일강제 추방 형식으로 신병을 한국 경찰에 넘겨줬다. H씨는 한국 압송을 피하기 위해 교민 법률 전문가와 현지인 변호사 등을 동원해경찰과 이민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으며 영종도행 비행기 탑승 직전소동을 부려 항공기 이륙이 20분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지 경찰과 함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까지 순순히 이동했으나 항공기탑승 직전 갑자기 탑승구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동을 부리다가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졌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 특파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