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대상 범위가 전체 상가의 90%로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까지 보호받는다. 법무부는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상인 반발 등에 따른 여론 수렴을 거쳐 보호비율을 90%로 확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하남, 고양, 과천, 성남, 광명, 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 이하 △기타 광역시(군지역 제외) 1억5천만원 △기타 지역 1억4천만원 이하가 보호대상이다. 이들 상가는 확정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설 경우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1백을 곱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예고한 대로 상가가 경매 등 공개 매각될 경우 최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를 서울의 경우 4천5백만원 이하로 정하고 보증금 인상률을 연 12%(월세 전환시 연 15%)로 제한한 규정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서 5년간 영업기간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최종 확정된 시행령안을 12일 법제처에 제출, 법안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