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1일 이용호씨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 이수동씨에 대해 보증금 3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일수가 7개월이 넘었고 칠순의 고령이며, 도주우려가없는 점,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작년 3월 KEP전자의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금감원등에 청탁해 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이용호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으로부터 화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억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