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숙 판사는 10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황모(20.대학생), 이모(20), 곽모(23)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등은 지난 2000년 11월부터 지난 4월 사이 각각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통지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기한내에 지정된 부대에 입소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쟁점화했던 오태양씨의 재판을 맡고있는 김 판사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지만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 몰라 현실적으로 병역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헌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보석을 신청하기보다는 실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