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화정 행신등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지역에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이 전면 금지된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고양시의 이번 조치는 다양한 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상업지역의 당초 조성 목적을 깨는 것이어서 토지주의 반발을 포함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고양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일산신도시와 화정, 행신, 능곡, 탄현 등 5개 택지지구내 44만5천9백여평의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택지지구 상업지역내에서 러브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은 물론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바닥면적 45평 이상의 단란주점의 건축이 원천 봉쇄된다. 또 주거지역 주변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백m 이내 지역에는 안마시술소나 바닥 면적 45평 미만의 단란주점, 무도장, 경마장 등의 신규 설치도 일체 불허된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 건물의 용도를 구체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허용용도 외의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