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체류자도 아닌 외국인노동자를 강제로 연행.구금하는 한편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강제출국시키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소장 이철승 목사)는 지난 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연행대상이 아닌 인도네시아인H(25)씨와 S(24)씨를 강제 연행.구금했다고 10일 밝혔다. H씨 등은 정부가 발표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3∼5월)인 지난 4월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했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져 6일만에 겨우풀려났다. 관계기관측에서는 "H씨 등이 신고한 업체명칭이 컴퓨터에 기재된 것과 달라 검거했고 이들이 한글로 쓴 업체명이 잘못 기재됐다고 판단돼 풀어줬다"고 상담소측에해명했다. 상담소측은 또 이같은 정부의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선원연수생으로 입국한 B씨는 10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채 강제출국을 기다리고 있으며 러시아 출신의 E씨와 A씨는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지난 7일 강제출국됐다고 밝혔다. 상담소측은 이같은 잇단 조치는 당초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모두 해결될때까지 출국을 유예시키겠다던 발표와 인권유린에 대한 종합방지대책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소장은 "불법 연행.구금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무차별적인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산업연수생제도와 강제추방정책을 철회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관련기관의 인권유린에 대해 법적으로도 대응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경찰과 국정원.법무부 출입국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오는 12∼30일까지는 출입국 단독으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