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알게 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2.대학휴학생.광주 북구 동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오모(15.여중3)양을 광주 북구 운암동 모 여관으로 끌고가 나체로 사진을 촬영한 뒤 "사귀지 않으면학교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