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의료인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이용률 등에 대한 광고를 추가 허용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인의 성명,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 8개기본 사항에 대한 광고만 허용돼 있다. 복지부는 또 별도 고시를 만들어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의 의료기관 홈페이지광고를 허용하되 ▲객관성 없이 과장된 내용 ▲환자 유치 행위(진료비 할인 등) ▲비윤리적 행위(혐오감을 주는 치료장면의 동영상 게재) 등은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등 의료기관 소속 단체의 자체 인증을 통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 관련 고시를 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