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에서 농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주지방청 관내 지역에서 시판중인 고춧가루 9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이중 5개 제품에서 농산물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적색 2호, 적색 40호)가 검출돼 관련 불량 제품 120㎏을 압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문제의 고춧가루를 판매한 광주 서구 K식품 등 4개 식품업소를 행정처분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에서 반입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과 혼합하거나 또는 이미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들여 되판 혐의다. 식약청 관계자는 "선명하고 신선한 색깔을 내기 위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중국산고춧가루를 국산과 뒤섞어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