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 포커게임의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1.무직.수원시 팔달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의 모 PC방에서 인터넷 한게임에 접속, 포커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김모(46)씨로부터 35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작년 9월 8일부터 지난 4일까지 게이머 219명으로부터 모두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