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국내 최대 증권투자정보 사이트인 팍스넷(www.paxnet.co.kr)에 대해 다른 회사의 주가분석 프로그램을 무단 도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이날 "팍스넷 직원 장모씨(31)가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S사 소유의 주가분석 프로그램 소스를 빼내 팍스넷 시스템에 무단 복제했다"는 S사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팍스넷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S사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개발하던 주가분석 프로그램인 '앵커스팟'과 '교보앵커스팟'의 프로그램 소스를 빼낸 뒤 팍스넷의 주가분석 프로그램 '엑스차트'의 소스에 복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