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순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서울지역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의 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한달 후에 시행된다. 황치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일정상 오는 10월15일께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20가구 미만인 주상복합건물중 주거부분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됐다. 개정된 조례는 시행일 이후 구청에 접수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주차장 기준 강화에 대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들은 주차 대수가 늘어난 만큼 분양 가구수가 줄어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