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9일 유부녀를 성폭행한 뒤 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모(42.창원시 반지동)씨를 구속하고 구모(42.창원시 반지동)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해 3월 식당종업원으로 함께 일했던 노모(44.여)씨를 성폭행한뒤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상습적으로 감금 폭행하며 협박해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580만원의 현금과 승용차 1대 등 1천7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여씨와 구씨는 지난 6월 승용차를 돌려달라며 자신들의 집으로 찾아온 노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