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는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취업이 일부 제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6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여부는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으나 대법원에서는 형법의 규정대로 친고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성인 대상 성범죄와 질적으로 다른 만큼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교직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영리 목적이더라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청소년이 성매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 과정에서 적발된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