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1만1천8백6명은 6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1인당 5만원씩 모두 5억여원의 퇴직연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작년 1월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종전보다 적은 연금을 받고 있으며 그 차액은 1인당 5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측이 퇴직연금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종전 연금법과 개정 연금법에 의한 연금월액을 각각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연금법 개정으로 호봉 연동제에서 물가인상 연동제로 연금액 지급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연금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물가연동 방식의 연금이 항상 적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