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연장신청 기각에 대해 마늘 주산지 농협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은 6일 무역위원회가 지난 7월말 세이프가드 연장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남부채소농협은 소장에서 "마늘농가에 대한 피해구제 효과가 불확실한 정부의 마늘산업종합대책이 발표된지 4일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 의성, 경남 남해, 제주, 전남 고흥 등 다른 주산지 농협들과 마늘생산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마늘대책위원회도 곧 추가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 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