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자본잠식 등 경영이 부실한 일선 수협의 구조개선을 위해 최근 마련한 수협법 개정안을 놓고 9일부터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묶어 각 지역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임이사제도입, 조합장 선거제 개선, 부실조합 지정,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확대, 경영개선자금 지원근거 마련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조합이 경영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 직무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제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일선수협에 대한 관리, 감독 조항이 대폭 강화돼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협법은 지난 62년 제정 이후 한번도 전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수협 경영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92개 수협 조합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조합은 작년말 기준으로 62개며 부실채권 총액만 5천567억원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