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기준치 14배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경북도의원이 밝혔다. 경북도의회 김성하(경산시)의원은 6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장 10곳 중 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간당 0.2t이상의 소각장 10곳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결과, 평균 120.382ng(1ng:10억분의 1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는 배출기준(40ng)의 3배로 7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각장별로는 영덕군 영덕소각장이 594.15ng로 가장 높고, 경주시 안강소각장 192.09ng, 포항시 연일소각장 82.35ng, 경주시 건천소각장 87.117ng, 청송군 진보소각장 76.15ng, 경산시 하양소각장 67.024ng, 고령군 신곡소각장 49.209ng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경시 불정소각장과 마성소각장은 각각 20.021ng, 16.577ng이고, 칠곡군 왜관소각장은 24.132ng로 기준치를 넘치 않았다. 김 도의원은 "도내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모두 463곳으로 대부분 시간당 0.2t이하를 처리하는 소형"이라며 "소형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배출을 제한하는 의무규정이없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또 "소각장에서 연간 처리용량의 2배이상을 처리해 소각장 운영에도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한 후 그결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