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지급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 온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 6일 확정돼 70만∼1백4만1천원의 성과상여금이 추석 전인 17일께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발표한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통해 성과상여금 지급총액(2천5백19억원)의 90%인 2천2백67억원은 전체 교원에게 똑같이 지급하고 나머지 10%인 2백52억원만 차등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차등지급 기준은 보직·무보직별 수업시수별 교육경력(호봉)별 담임·비담임별 포상실적별로 교육감이나 교육장,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10% 차등지급분에 대한 차등지급 단계는 상위 10%인 S등급에게는 1백% △10∼30%인 A등급에게는 70% △30∼70%인 B등급에는 50% △하위 30%인 C등급에게는 35%가 지급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