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세관장 이홍로)은 5일 권총과 가스총, 실탄 등 총기류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노모(53.선원)씨를 붙잡아경찰에 넘겼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총기류 밀반입은 많이 있었지만 내국인이 총기류를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관에 따르면 노씨는 이날 낮 12시께 루푸트한자 712편을 이용,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가방 속에 권총 1정과 가스총 1정, 권총실탄 11발 등 총기류 59점과 미화 1만9천650달러를 넣어 들여온 혐의다. 노씨는 세관에서 "아프리카에서 폭동에 대비해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다가 처분하지 못해 가지고 들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검색이 소홀한 아프리카 국가 등 취약지역 및 유럽경유 입국 여행자에 대한 X-RAY검색 등 세관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종도=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