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는 5일 피살된 여대생 H(22)씨를 체포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하남시 창우동 검단산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H씨를 K(40.해외도피)씨 등이 열흘 전인 6일 H씨 집앞에서 납치, 감금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