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조기교육 열풍 속에 급성장한 유명 유아영어학원들이 허위·과장광고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해온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규모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유아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 6개 업체의 각종 부당광고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들은 △키즈클럽(키즈클럽LCI) △원더랜드(원더랜드㈜) △스와튼(㈜이루넷) △LCI키즈클럽(키즈클럽 코리아) △ECC(YBM에듀케이션) △키즈헤럴드스쿨(코리아헤럴드 영어교육연구소) 등이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유명 업체들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