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재철.姜載喆 부장판사)는 5일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강모(46.여.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남편과의 갈등과 오해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 노모가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와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 5월 20일 고양시 행신동 아파트 지하에서 평소 바람 피운다고 부부싸움 하고 나간 남편(44)이 싸움을 말리러 온 이웃 주민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또 바람 피웠다고 오해해 흉기로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