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5일 위장 회사를 차린 뒤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끊어 거액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M유통 대표 전 모(35)씨, N유통 대표박 모(35)씨 등 일당 7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준 임 모(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괴산군 증평읍 모 상사 대표 김 모(36)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 T상품권 판매회사 대표 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씨와 박씨 등이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카드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에게 발급 금액의 0.5-1%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70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전씨와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청주지역에 카드깡 전문 위장 회사인 M, N 사 등을 설립한 뒤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등을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80억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주고 건당 8-9%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입.출금하고 위장 회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며 "신용질서 확립 등을 위해카드깡 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