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5일 장시간 손발이 침상에 묶여있는 '강박처치'로 인해 숨진 정신질환 환자 이모씨의 유족이 G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이 환자 이씨의 사지 또는 양손을 수액 공급과치료 등의 이유로 60시간30분 동안 연속적으로 묶어놓으면서 오랜 침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폐색전증(혈전이 동맥을 차단해 순환장애나 급사를 일으키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진료상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는 입원후 치료와 행동통제, 수액공급 등을 위해 강박처치가 불가피했을 뿐 아니라 행동이 과다하고 조절이 안되는 등 움직임이 많은 환자에해당해 폐색전증의 발생 가능성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때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유족은 10년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한달 정도씩 4∼5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이씨가 재작년 3월 증세가 악화돼 G병원에 입원, 한달 가까이 치료를 받던 중60시간30분동안 연속적으로 묶여있는 `강박처치'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생해 숨지자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