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과거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을 처방해 합병증이 생겼다면 병원측에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목에 생긴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급성신부전증 등 합병증이 나타난 선모(52)씨 가족(총 4명)이 부산의 모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8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씨가 이전부터 위궤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측이위출혈의 가능성이 있는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 합병증을 유발했고 담당의사가 수술전에 환자에게 위궤양이 있는지를 묻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원측의 부적절한 약처방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환자는 수술전 위궤양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원고에게도 20%의 잘못이 있음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선씨는 지난 1998년 12월 피고 병원에서 후두 물혹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하혈과토혈에 이어 신부전증 증세로 심한 후유장애 증상을 보이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