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각종 사기를 벌인 범죄사범 69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7월15일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상 쇼핑몰이나 경매사이트 등에서 전자상거래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69명을 검거, 이중 15명을 구속하고 5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범죄사범은 쇼핑몰이나 경매사이트 사기 및 휴대전화와 노트북 할부대납사기 등 기업형 통신사기를 비롯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통신사기 및 개인정보 거래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같은 범죄사범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이 적용돼 징역 3-10년이하 또는 1천만-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피해발생시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