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태풍 '루사'의 피해지역 복구현장에서 봉사할 직원들에 대해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이번 재해구호 휴가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에 따라 일가족중 수해를 당했거나 피해복구지역에 대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휴가일수는 5일이내이다. 시(市) 관계자는 "태풍피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거나,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휴가를 요청한 직원 85명에 대해 재해구호 휴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