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보건소는 최근 광주지방식품안전청과 공동으로 관내 의료용구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감시에 나서 약사법을 위반한서귀동 S의료기 등 3개소를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업소들은 모두 통증완화 용도로 허가를 받은 온열매트와 의자형태의 기구를 노인들에게 무료 체험토록 하며 고혈압, 암, 당뇨, 변비, 뇌졸중의 치료 또는 호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했다. (서귀포=연합뉴스) 김승범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