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사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명령 1백60시간을 선고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