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유학수속 대행업체(일명 유학원)와 계약을 맺고 유학을 추진하다 계약이 취소되면 수속료의 8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비자와 유학원간 유학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속료 환불 조항과 유학원의 책임규정을 명확히 한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유학원은 계약중도 해지시 계약 7일 이후면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50%만 환불했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