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일 윷놀이 도박을한 혐의(도박)로 개인택시 기사 12명을 붙잡아 이중 신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밤 전주시 효자 2동 개인택시 지부 건물 앞에서 판돈 600여만원을 놓고 2시간동안 속칭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씨는 현장에서 동료기사에게 300여만원을 빌려주는 등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