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 전 회장의 원정도박 사실을 은폐하고 함께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호텔 카지노 전 운영자 임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했다. 장 전 회장은 94년 4월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에 계좌를 개설한 뒤 95-96년 `장 존' 명의로 모두 344만 5천달러를 빌려 도박에 사용, 금융당국의 허가없이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임씨는 99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검찰수사에서 "미라지호텔에서 돈을 빌려 '장존'이라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에게 도박자금으로 준 적은 있지만, '장존'과 장 전 회장은 동일인물이 아니다"고 허위진술, 장씨의 범행을 은폐하고 96년 3월 자신도 미라지호텔에서 50만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